“아동 개인정보 수집 위반”…디즈니, 미국 FTC와 1천만 달러 벌금 합의
현지시각 2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Disney)가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천만 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즈니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제공한 아동용 콘텐츠에서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는 자사 콘텐츠가 유튜브상에서 '아동용'으로 정확히 지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튜브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겟 광고에 활용했다”면서 공식 소송 합의 사실을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코코’,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등 약 300편의 주요 디즈니 및 음악 자료가 포함됐다.

COPPA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고, 데이터 활용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콘텐츠를 ‘아동용’으로 지정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타겟 광고 등 데이터 기반 수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디즈니의 일부 유튜브 채널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FTC는 “앞으로 디즈니는 13세 미만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 땐 반드시 부모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즈니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아동과 가족의 안녕과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핵심 가치”라면서, “유튜브 플랫폼 내 일부 콘텐츠에 한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장 엄격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FTC 소송 합의 이후 디즈니는 정책 관행 재정비와 강화된 보호 절차 도입을 약속했다.
이번 사안은 빅테크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데이터 수집‧광고를 관리하는 책임이 갈수록 무거워졌음을 상징한다. 미국 유력지 버라이어티(Variety) 등은 “이전에도 수차례 플랫폼 기업의 아동 데이터 보호 소홀 문제가 적발됐다”며 “글로벌 콘텐츠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안은 국가별 법규를 넘어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디즈니-FTC 합의가 실효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