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란티스코리아 대리점 인사권 논란”…공정위 시정명령→유통구조 개혁 신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 끝에 드러나면서, 수입차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요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프와 푸조 등 글로벌 브랜드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본사가 대리점의 핵심 인력 채용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산업계 파장이 크다.
실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 제출을 의무화했고, 상품 판매 가격을 포함한 손익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인센티브에서 0.2%의 감액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자료가 대리점의 경영전략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본사 차원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경영개입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질서의 투명성과 대리점의 경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관련 감독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본사 방침에 따라 한국 내 조직 운영을 강화해 왔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에 경종이 울렸다. 자동차 협회 및 대리점 관계자들은 “당사자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현대화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입차 시장 내 본사-대리점 간 권한 배분 재정립과 관련 법령 정비를 둘러싼 업계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