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연구소 인정기준·관리체계 구체화”…과기정통부, R&D 조직 혁신법 입법예고

박선호 기자
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했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법으로 분리해 연구조직의 인정 기준·관리 절차·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소 현장조사, 인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절차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 위임 사항과 제도 운영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기업별로 부설연구소 신고 시 연구전담요원의 상시 확보 기준을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기업규모·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연구공간·기자재 등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기준을 명시했다.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연구공간의 경우 고정벽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동벽 설치로도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소재지 추가 설치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센터 지정·취소,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센터에 필요한 규정과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신설된다. 한편, 석사과정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우수 인력 활용의 폭도 넓힌 것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전담요원의 정의 명확화,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 등 책임성 관련 기준, 과태료 부과의 차등화 및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기준 부여 등 투명성 제고책도 처음 포함됐다.

 

기술인재 사기진작과 R&D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한다. 공식 지정일은 2004년,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 개를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개발 조직의 제도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이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실제 현장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업부설연구소법#r&d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