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사유 추가”…이엔플러스, 거래정지 장기화 우려
이엔플러스(074610)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며 주식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이엔플러스가 당초 상장폐지 사유 외에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을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지정사유 변경은 2025년 8월 18일에 적용될 예정이며, 근거 규정으로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가 제시됐다.
현재 이엔플러스 주식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거래정지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사유 추가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시속보] 이엔플러스, 관리종목사유 변경→거래정지 장기화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5944286_411317759.jpg)
시장에서는 관리종목사유 확대가 상장폐지 위험을 더욱 키운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어 기존 상장폐지 사유에 더해 지정사유가 늘어나면서, 이엔플러스의 거래정지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는 설명만이 추가로 전달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이은 감사의견 거절 사례가 해당 기업의 신뢰도와 투자 접근성을 줄이는 만큼, 거래 정지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국과 거래소 역시 공정한 시장 운영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련 정책 및 기업의 개선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 해제 및 상장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추가 공시와 후속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