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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이명현 해병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 ‘공소권 남용’ 지적
정치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이명현 해병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 ‘공소권 남용’ 지적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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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사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가 9일 확정되면서 특검과 국방부 사이 법리 논쟁이 가열됐다. 박 대령의 무혐의 확정은 군 지휘부의 수사외압 논란과 맞물려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명현 특별검사는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박 대령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 구속에서 벗어났다. 이 특검은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하며 초동 조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경찰에 자료를 이첩했고, 이로 인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정치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7월 2일 특검이 사건을 정식 이첩받으며 공소유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반면,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내렸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 월권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 취하 권한도 포함돼 있다”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군 사법 시스템과 특검 도입 취지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공소권 장악 여부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군 내 수사외압 방지와 공정 수사체계를 위한 법률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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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특검#박정훈대령#이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