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돌아오는 청와대…집회금지 조항 효력 소멸” 국회 입법 지연에 논란 격화
정치적 충돌 지점이 청와대 앞 집회·시위 허용 문제로 옮겨붙었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저 100m 이내 금지' 조항 효력이 상실되면서, 집회 규제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 같은 변화로 청와대 정문 바로 앞까지 집회가 가능해지자, 정치권과 경찰, 법조계 모두 입장을 달리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관저' 부분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가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으나, 시한이 한참 지난 7월까지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청와대 담장 앞에서의 집회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구체적인 경비 방침을 세우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0m 이내 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지난 2월 국회 소위 회부 이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도 정부가 대통령경호처법이나 군사시설 지정 등으로 집회를 제한할 경우, 헌법적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관저 앞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힌 전례도 있다.
정치적 대응 미비가 지속되자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국회가 넘긴 것은 중대한 입법권 해태"라며 국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6일부터 관람 인원과 동선을 조정하고, 내달 1일부터는 집무실 복귀 완료 시까지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집회·시위 허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 재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