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논란”…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과거 이력과 도덕성 공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논란을 둘러싸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2008년 전북도의원 시절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이전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위치한 112.90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2008년, 실거래가 4천만 원(공시가격 6천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전북도의회에 신고했다. 이는 2006년 당시 실거래가 2억7206만 원(공시가 8161만8천 원)에 비해 약 7분의 1 가격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매각했다"며, "투자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윤덕 후보자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TV 토론에서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분양권 전매 이력을 비판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분양권 전매 경험이 있음에도, 상대 후보를 비판했던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부동산관행의 전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자질과 도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는 재산권 행사이나,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 수단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 신뢰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윤덕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자신은 딸에게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배우자는 무이자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사무소에서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김 후보자의 해명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