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검거자 절반이 2030세대”…송석준, 연령·동기 분석과 민사책임 강화 주장
공중협박 범죄를 둘러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공항 테러 예고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당국과 정치권의 대응도 점점 구체화됐다. 특히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적용 이후 적발된 피의자 중 절반이 2030세대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불만에 기인한 젊은 세대 범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가운데 49건(피의자 48명)이 검거됐다. 이 중 20대가 16명, 30대가 8명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60대(8명)와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는 그 뒤를 이었고, 범행 동기 역시 ‘사회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 기반한 범행은 17건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제3자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 및 생활 곤란(각 1명)에 따른 동기가 확인됐다.
정부 역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림역 및 공항 테러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범죄 등에는 민사책임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사건, 8월 공항 및 프로배구단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총 8천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림역 사건은 최근 1심에서 4천370여만원 청구액이 전부 인정돼 피의자에게 책임이 부과됐고, 프로배구단 사건도 1천250만원 상당의 국가 손해배상 이행 권고를 확정받았다.
정치권은 공중협박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2030세대 중심의 범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연령·동기별 심층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