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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매각 불필요 판결”…미국 법원, 구글 반독점 사건 결정에 IT업계 촉각
국제

“크롬 매각 불필요 판결”…미국 법원, 구글 반독점 사건 결정에 IT업계 촉각

조민석 기자
입력

미국(USA)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2일, 구글(Google)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관련 1심 판결에서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Chrome)’의 매각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크롬의 분사는 피하게 됐고, 당일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가까이 치솟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미(USA) 법무부가 검색 시장 내 구글의 지배력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이래 5년 만에 내려진 이정표적 결정으로 꼽힌다.

 

현지 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브라우저 개발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관행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즉,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크롬, 그리고 대가 지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구글은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사와 관련된 데이터 일부를 공유하고,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경쟁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추가로 지게 됐다.

‘구글’ 반독점 소송 1심서 크롬 매각 면해…주가 시간외 8% 급등
‘구글’ 반독점 소송 1심서 크롬 매각 면해…주가 시간외 8% 급등

법무부는 앞서 구글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 조치로 크롬 매각, 대가 지급 전면 금지, 데이터 공유 의무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데이터 공유 조항만 수용했다. IT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브라우저 독점 반독점 사건 이래 최대 규모의 플랫폼 독점 소송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에서는 Big Tech 규제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의 결정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구글은 데이터 공유 명령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모방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주요 내용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역시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와 CNBC 등 현지 주요 매체는 “구글의 시장 독점 이슈에 분수령이 될 첫 판결이 내려졌다”며, “크롬 매각 대신 데이터 개방 확대라는 절충적 해법이 선택됐다”고 보도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판결 직후 발표된 시간외 거래에서는 8% 가까이 급등해 투자자들이 이번 결과를 호재로 받아들인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각에선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빅테크의 기술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향후 미(USA) 빅테크 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검색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업계와 국제사회는 양측 항소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구글의 시장 전략 변화와 규제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와 글로벌 IT 산업 질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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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크롬#연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