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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무력화 논란”…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에 재계 강력 반발
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무력화 논란”…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에 재계 강력 반발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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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한 상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의원들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까지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는 변화에 기업들은 위기감을 드러냈고, 경영환경 악화와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소각 기한을 ‘3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더욱 강화된 입법 시도를 이어간 것이다. 김남근, 차규근, 민병덕 의원 역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여당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사주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며,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가 도입된다면 대기업 이사진 중 4명 정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대주주에게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격”이라며, 경영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환경 위축에 대한 전망도 잇따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하면 성장보다는 방어에 집중하게 되고, 자산 2조원을 넘지 않으려는 기업들도 늘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규모가 작아져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 개정 강화가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기업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와 직원 스톡옵션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며, “강제 소각은 기업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당은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업 특별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도입 등을 추가로 입법화하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같이 논의됐어야 할 사항임에도, 일방적 법안 처리가 선행된 뒤 보완 논의가 뒤따르는 건 실효성·맥락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과 보완 입법 현안을 중심으로 차기 회기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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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사주소각#상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