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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1일 추가 금지”…동일스틸럭스, 과열종목 지정에 단기 매매 제한
경제

“공매도 거래 1일 추가 금지”…동일스틸럭스, 과열종목 지정에 단기 매매 제한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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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스틸럭스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재지정되며, 이달 8월 2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추가로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시를 통해 동일스틸럭스의 공매도 거래 금지 연장 사실을 알리며,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정일인 8월 21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동일스틸럭스의 공매도 거래가 전면 제한되는 것으로, 상장사는 공매도 금지일 익일에 한해 다시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만약 해당일 동일스틸럭스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공시속보] 동일스틸럭스,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단기 매매제한 조치
[공시속보] 동일스틸럭스,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단기 매매제한 조치

시장에서는 동일스틸럭스의 단기 거래 패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약에 따른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거래제한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동일스틸럭스 측은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동일스틸럭스와 같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면 단기 매매 수요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자정과정이 병행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거래 동향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 제한 조치는 당일 주가나 거래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관련 일정과 추가 조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관련 시장 조치와 주가 영향은 투자심리와 외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동일스틸럭스의 주가 흐름과 공매도 조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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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스틸럭스#공매도#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