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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학폭’ 조직…절차만으론 통제 불가”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영장심사서 작전 당위성 주장
정치

“북한은 ‘학폭’ 조직…절차만으론 통제 불가”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영장심사서 작전 당위성 주장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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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충돌의 최전선에 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두고 군사적 결정의 당위성과 절차적 위반 논란이 첨예하게 교차했다. 김 사령관 측은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은 “현재 상황의 안보적 엄중성을 소명했다”고 밝히며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같은 조치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북한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측은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누적된 북한 도발 상황을 고려해 “군사적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사령관 측은 혐의 내용 대부분에 “군사 보안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며, 당시 조치가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일반이적죄를 근거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 발상이며 본말을 전도하는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4년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고, 비화폰 관련 서버도 정상적으로 보관돼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현직 군인이어서 도주 자체가 탈영이며,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리적 불안정 문제에 대해선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처벌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에 복용하던 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 실질적 구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21일 밤 또는 22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신병 확보 시 외환 및 이적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은 무인기 투입 적정성과 군 통제 절차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며, 향후 군사 대응 기조와 안보수사 관행 모두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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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드론작전사령부#조은석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