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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유료 장애 배상 공백”…오픈AI 약관→시장 불신 움직임
IT/바이오

“챗GPT 유료 장애 배상 공백”…오픈AI 약관→시장 불신 움직임

윤선우 기자
입력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이 된 시대, 오픈AI의 챗GPT 유료 구독자들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 앞에서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챗GPT 플러스 사용자들은 월 2만9000원을 꼬박 지급하면서도, 반복되는 접속 불가와 기능 저하로 실제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각국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료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장성과 신뢰’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챗GPT 서비스 장애는 올해에만 1월, 4월, 그리고 6월까지 벌써 세 차례에 이르렀다. 글로벌 주간 활성 사용자는 4억 명, 유료 구독자 1000만 명에 달하는 규모의 플랫폼에서 나타난 반복적 불안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 탄력 없는 인프라, 예고 없는 중단으로 이용자는 중요한 작업 시점마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노출된다. 장애 추적 전문 사이트 ‘다운디텍터(Downdetector)’에 따르면, 6월 10일 미국에서만 2000건가량의 오류 신고가 쏟아졌고, 국내 역시 연쇄 장애로 불편 사태가 이어졌다. 오픈AI는 장애 원인에 대해 공식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업계는 “급격한 사용량 증가가 시스템 처리 한계를 자극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챗GPT 유료 장애 배상 공백
챗GPT 유료 장애 배상 공백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플랫폼 사업자 우위에 머무르고 있다. 통신 3사 등 국내 특수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요금의 10배까지 손해배상을 규정하지만, 오픈AI의 이용약관에는 ‘있는 그대로(As is)’ 조항과 책임 제한 조항만이 명시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적용, 강제 중재 절차 등을 고집하는 약관 체계로 인해 한국 내 이용자가 직접적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 의무사업자 제도 적용 대상에서 오픈AI가 배제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손길 또한 미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영향력이 큰 플랫폼 사고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며 “필요시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적 책임 규정의 보완 없이는 AI 기반 유료 서비스의 신뢰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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