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스엠리츠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감사의견 거절까지 겹쳐 상장폐지 절차 영향
스타에스엠리츠(204210)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 추가되며 확대됐다. 2025년 8월 18일을 적용일로 한 이번 지정사유 확대는 상장폐지 절차와 투자자 보호 문제에도 직결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관련 지정사유가 더해진 만큼 기존 경영투명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스타에스엠리츠의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 사실을 알렸다. 기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외에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 지정사유로 추가되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29조를 근거로 들었다. 회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2025년 5월 26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스타에스엠리츠,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상장폐지 절차 영향](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5972662_531927530.jpg)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이후 절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스타에스엠리츠는 5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 일정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반기검토의견 거절은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심각한 상장 적격성 문제로 이어진다”며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투자자 상당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8월 18일부터 지정사유 추가가 적용되는 만큼, 향후 시장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래소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지하며 투자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법원 판단, 추가 감사 결과 등이 최종 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