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종목지정 일부 해제”…아이엠, 반기보고서 제출로도 상장폐지 사유는 지속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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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101390)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며 관리종목지정 사유 중 일부만 해소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해소돼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은 해제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엠의 경우 관리종목지정 일부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상장폐지 사유가 남아 있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상태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아이엠의 향후 상장 status와 공시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시속보] 아이엠, 반기보고서 제출로 관리종목지정 일부 해제→상장폐지 사유 지속](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2/1755833446397_935011517.jpg)
시장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 판단에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아이엠의 상장폐지 절차 및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 공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가 공시와 거래소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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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