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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는 안 된다”…김병기, 사법부에 대안 촉구
정치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는 안 된다”…김병기, 사법부에 대안 촉구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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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서 첨예하게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을 문제 삼은 데 강력히 반박하며, 사법부의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내란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을 위해 사법개혁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원의 의견 차이가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해당 논의의 취지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실제 사례를 근거로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강경파의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을 두고 사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반면 법원 측에서는 헌법 정신과 사법 독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각 진영 역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특별재판부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의지도 재차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핵심이 "인사청문 소위원회의 설치"이며,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은 사법개혁과 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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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내란특별재판부#인사청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