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장단점 신중 검토 필요"...김상환, 헌재소장 청문회서 37년 논쟁 언급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며, 37년간 쟁점으로 남아온 재판소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시각차와 제도 도입의 실효성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1심 법원 강화가 우선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에 대한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심급의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 수 증원 논의도 이런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상환 후보자는 "헌재가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헌법 해석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는 "의심받을 상황이 오면 피하거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행유예 판결 등 과거 사법 결정에 관한 비판에는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다"면서도, "성 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최근 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판결임을 인정한다"며 겸허히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재판소원 도입과 사법제도 개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청문회 이후 정치권 내 후속 논의와 입법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