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사면허 전환 논쟁”…의협, 의료법 근간 흔드는 위험성 경고
한의사에게 단기 교육을 거쳐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최근 제안이 의료계와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의사 단체는 이같은 움직임이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 진영 간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한의사의 1~2년 교육 후 국가시험 응시 및 필수의료과 전문의 과정 이수를 통한 공공의료기관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의료 공급인프라의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직면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의사면허 확대 요구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외과학 등 수년간의 이론 및 임상 수련을 거쳐야 하며, 한의학은 전통적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교육 이수만으로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한다는 한의협 주장은 “국시(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신뢰성과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인턴·레지던트 등 장기 임상 수련이 환자 안전의 핵심이며, 응급의학과·외과 등에서 판단의 한 번 실수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A(전담간호사) 교육 독립 추진을 둘러싼 논의도 병행돼, 의료 업무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립 요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단기 교육을 통한 면허 다변화 논의가 영미권과 일부 EU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나, 표준화된 임상교육과 현장 실습의 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단기 인력 공급과 시스템 근본을 지키는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첨예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계는 “의료 숙련의 속도를 단순화하기보다 전체 제도와 국민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기술진보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녹아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의료법과 면허제도 신뢰성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