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모욕처벌법 논란”…양부남 발의에 여야 정면 충돌
정치권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이른바 ‘특정집단 모욕처벌법’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발생한 반중 시위를 거론하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욕설이 범람하는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취지가 전해지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면서,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표현의 자유를 지켰지만, 공산권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 사유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위기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을 겨냥한 법안을 내며 차별과 혐오를 정치 무기로 사용해 왔다”고 맞섰다. 이어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집회·시위 현장의 발언뿐 아니라 온라인 혐오표현에까지 규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 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정치권은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조항이 충돌하는 만큼,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는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으며, 정치권의 향후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