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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무한정 늦춰질 수 있다”…천대엽, 재판소원 도입 개헌 쟁점 지적
정치

“재판 확정 무한정 늦춰질 수 있다”…천대엽, 재판소원 도입 개헌 쟁점 지적

서현우 기자
입력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정치적 충돌 양상이 재현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쟁점이 개헌임을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답변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천 처장은 "보다 근본적인 재판소원의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 치명적인 난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사건들이 1·2·3심에서 상고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확정이 더 늦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헌법상 기본권을 재판소원 사유로 확장할 경우, 모든 사건이 잠재적으로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면서 "결국 무한정 재판 확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판 소송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침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권리구제의 다양성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앞으로도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도 해당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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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재판소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