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나노실리칸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최대주주 변경 이슈에 대해 지연공시를 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앞두게 됐다. 2025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는 나노실리칸첨단소재(286750)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9일 실질적 지정이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최대주주 변경 사유 발생일은 2025년 5월 21일, 실제 공시는 5월 26일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벌점 6.0점이 부과됐고,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도 6.0점으로 기록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를 근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8/1751967989649_796255652.webp)
회사의 공시 책임자에 대한 교체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적 조치나 추가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은 7월 9일 공식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일정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미공시 등 추가 제재 가능성과 시장 신뢰 악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소형 상장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투자자 보호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투자자 대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불성실공시 발생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점검과 엄정한 기준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에서 지정 예고가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과와 이후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투자자 유의와 함께, 한국거래소 및 관련 당국의 시장 관리 강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