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5종 추가”…식약처, 응급·진단 현장 안정공급 강화
응급 의료와 장기이식, 희귀질환 등 필수 치료 현장의 의약품 안정공급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 5개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면역억제 응급상황, 안과질환 검사, 장기·골수 이식 거부반응, 아토피피부염 치료, 진단용 대사검사 등 환자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에 활용돼, 공급체계의 공공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되는 의약품 공급망 불안정 현상 속에서 이번 조치가 국내 보건의료 필수약 경쟁력 확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달 27~29일 개최됐다. 협의회는 민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공급 불안 우려가 높은 의약품을 선정, 정부 주도 신속구매·조달 방식을 논의하는 법정기구다. 이번 지정 품목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염증억제·응급)와 플루오레세인 점안액(안과진단),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이식 거부·아토피), 아세트아미노펜 산제(해열진통),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간기능·혈관진단) 등 임상적 필수성이 입증된 약제들이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은 대체의약품 부재와 필수성, 보건안보 차원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동시에 고려한다.

특히 식약처는 희소·수입 의존도가 높은 치료제의 안정공급을 위해 정부 공급지원, 민관 협력, 업무추진체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료 확보 차질 등 리스크 환경이 반복돼온 가운데, 지정 약품의 생산·유통 경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가피한 수입 의존 시에는 신속 승인 체계도 갖추는 추세다. 주요 경제권인 미국, 유럽 역시 국가필수의약품 리스트(Strategic National Stockpile 등)를 별도로 운영해 업계 내 협의구조와 법정관리체계를 정례화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산하 안정공급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부처가 참여중이며, 관련 법률(약사법) 개정 논의도 국회에서 진전된 상태다. 추진안에는 민관협의 기구의 상시 운영, 유통관리 권한 확대, 재고·비축제도 마련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데이터와 재고 모니터링 등 플랫폼 기반 공급관리 등 혁신 방향이 꾸준히 제안된다.
전문가들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체계가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작동할 경우 의료공백 방지, 공중보건 위기 대응력 제고 등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추가 지정이 실질적 공급안정망 구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