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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아이돌 협박에 흔들린 일상”…전연인 범죄 자백→법정의 절반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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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아이돌 협박에 흔들린 일상”…전연인 범죄 자백→법정의 절반 용서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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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빛나던 무대 뒤, 보이그룹 A씨의 일상은 전 연인의 협박으로 잠시 멈춰섰다. A씨와 약 1년 4개월간 연인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 B씨는, 감정의 균열이 일어난 뒤 촬영물을 빌미로 A씨를 위협했다. 사랑이 남긴 상처는 법정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B씨는 연인 시절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보이그룹 멤버인 A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 X(엑스, 옛 트위터) 계정 링크와 사진 도용으로 A씨의 심적 부담을 더했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라는 가시 돋친 말과 함께 영상까지 전송하며 위협했다. “우리 사진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 “계정 만들어서 다 공개하겠다”는 말도 메시지로 이어지면서, 평온하던 일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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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일상으로 번져, 2021년 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는 등 분노와 상실이 곳곳에 스며들었다. 재판부는 “교제 시기에 촬영된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 앞길을 막겠다는 의도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 그리고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처벌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폭풍 같던 사건은 한동안 멈춤표를 찍게 됐다.  

 

개성 넘치는 아이돌과 팬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공감하는 시대, 사랑의 후유증이 법정의 언어로 남은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계에 복합적인 질문을 남겼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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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보이그룹#성관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