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인증 자율화”…식약처, 기준 개편에 업계 주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대폭 변경하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표시·광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더이상 정부 인증 없이도 민간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장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기준 정합성 강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14일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공식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에서 마련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별도의 정부 인증 없이 해당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이전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맞추거나 정부 인증을 거쳐야만 천연·유기농 문구를 활용할 수 있었다.

주요 기술 기준은 국제표준 ISO16128에 근거해, 천연화장품의 경우 자연 유래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 인증(COSMOS 등)을 획득한 제품도 실증자료를 활용해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며, 해당 인증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국제 인증 기준과의 차별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 적용 맥락에서는 표시·광고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업계 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된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앞으로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 모색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인증 제품은 기한 만료까지 인증 효력이 유지되며, 현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에도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거짓 광고, 기준 미달 등 위반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가 유럽 등 주요 시장의 화장품 인증 제도와 비슷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민간 주도의 기준과 자율책임 체계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국 시장도 이러한 흐름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공식 인증보다는 시장 내 자율규제와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허위·과대 광고 및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표시·광고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대상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의 조화,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 확대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이라며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자율 규제와 모니터링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표시·광고 시장의 혁신뿐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의 시장 질서와 책임성 확보가 실제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