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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한계조항 삭제 논란”…의사회, 생명권 훼손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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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한계조항 삭제 논란”…의사회, 생명권 훼손 우려 제기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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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임신중지(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와 약물 방식 허용 등을 골자로 최근 발의되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생명권과 의료윤리 훼손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개정안에는 ‘낙태’ 대신 ‘인공임신중지’ 용어를 도입하고, 약물 임신중지의 국내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필수약 지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 논의가 생명권과 여성 권리, 그리고 의료서비스 체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회는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하나, 한계 조항 전면 삭제는 생명 존중의 헌법 가치와 공공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는 임신기간(예: 12주, 24주) 또는 산모의 건강 위협 등 특정 상황에 한해 인공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이 사라지면 현장 혼란은 물론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도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약물 임신중지의 경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가 수정란의 착상과 자궁 내 유지에 관여하는 생리적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임신중단을 유도한다. 약물 복용 과정에서 대량 출혈, 심한 통증,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처방·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FDA 역시 해당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존 수술적 방식 대비 비침습적이란 장점이 있으나, 규범적·의료적 안전장치가 필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란도 크다. 의사회는 “공적 재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희귀난치질환 등 타 의료 영역 예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험 재정과 윤리적 기준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지 행위의 공적 의료 영역 편입 여부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체계와 바이오 규제 환경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비교에서도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는 임신기간, 산모 건강, 성폭력 등 제한적 조건에서만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전면 허용은 상충하는 법적·윤리적 쟁점과 의료 현장 실행의 어려움 때문에 극히 드물다. 특히 저출산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입양장려 등 종합적 보호정책이 먼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낙태 허용 한계 삭제 논의가 한국 바이오·의료 제도의 근본적 방향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법적 기준과 윤리‧공공적 책임의 균형, 산업계의 의료서비스 구조 변화, 보험·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 후속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계는 새 입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과 바이오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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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모자보건법개정안#낙태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