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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종료 뒤에도 위증 고발 추진”…국회, 증감법 비롯 쟁점 4법 본회의 처리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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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돌의 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맞붙었다. 위증 고발의 주체와 소급 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표결로 증감법 등 4대 쟁점 법안이 일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국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

이번 증감법 개정 과정에선 위증 고발 주체와 절차 규정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다. 개정안은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서명에 의해 고발 가능하도록 조항을 뒀다.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연장 사유가 있으면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최초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두 차례 수정 끝에 빠졌다. 법사위 통과 당시 위증 고발 담당이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최종 정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제토론 종결안을 통해 표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만 기권에 나서며 내부적으로 소수 이탈표도 나왔다.

 

이번 쟁점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4박 5일간의 장기 대치 끝에 법안 처리 국면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요 법안 상당수가 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이후 정치권은 위증 고발권 강화 및 쟁점법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후속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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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회#증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