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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통사, 보조금 경쟁 격화에 소비자 기대감
경제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통사, 보조금 경쟁 격화에 소비자 기대감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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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 및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온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7월 22일자로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 질서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이어진 보조금 규제의 족쇄를 풀고, 구매 혜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2일 본격 시행된 단통법 폐지로 대리점과 유통점마다 추가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졌으며, 계약서상 페이백과 같은 다양한 혜택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울 주요 이동통신 매장에서는 일부 단말기에서 출고가를 넘는 보조금, 이른바 ‘마이너스폰’ 현상까지 등장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이 관측됐다. 소비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렴한 구매처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에서도 “역대급 쇼핑 찬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7.21 / 연합뉴스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7.21 / 연합뉴스

통신 3사는 이날부터 공통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 경쟁의 불씨를 지폈고, 각 유통점은 자체 재량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통법 폐지로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소비자 이익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전반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등 복잡한 조건 탓에 고령층의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영업 경쟁이 고령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촉구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확대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이나 특정 계층의 소외 등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단통법 폐지 대응 조직을 꾸려 현장 모니터링과 시장 감시에 나섰다.

 

단통법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구매 지원금의 형태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 점이 특징이다. 과거 가격 불투명과 불법 보조금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시장이 가격 경쟁과 과열 양상으로 접어든 셈이다. 향후 당국은 판매조건 사전고지와 피해 예방 정보 제공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질서와 소비자 혜택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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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보조금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