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향한 흉기범행”…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지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지현은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에서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살해 의도를 실행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비하고 현장을 배회한 점, ‘다 죽여버리겠다’는 메모까지 남긴 점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지현은 피해 여성과 전혀 일면식이 없었으나, 사건 일과 한 달 전부터 살해를 결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참혹하게 희생됐고,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유족의 상실감도 너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지현 측은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을 위한 흉기 준비와 현장 배회,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 진술, 직장 동료들의 평범한 근무 태도 진술 등에 비춰볼 때, 변별 능력 부족이나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기가 없는 무차별 범죄의 공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는 특정인을 향하지 않기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한계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