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 논란, 입법으로 풀어야”…이억원, 정무위 청문회서 정책 결정 당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회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입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
이억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평가 관련 회계논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를 조정해야 하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일단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 처분 시, 해당 수익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으로 보험부채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두는 것이 맞는지다. 2023년 새롭게 도입된 보험업계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 계열사 지분 매각 이익을 보험부채로 처리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기준 개정 이후에도 삼성생명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 사용을 허용해 왔다. 이에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학계 그리고 정치권까지도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제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혀, 이전보다 강경한 정부 기류를 드러냈다. 삼성생명의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방향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금감원, 회계기준원, 생명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이도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이 미뤄질 경우 유사 사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향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문제와 관련한 법률 정비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가 보험업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