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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타 된 진술 번복
정치

“증거 인멸 우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타 된 진술 번복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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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각 진영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범죄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후에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외국 언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진행했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 역시 증거 인멸 행위라고 특검은 주장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의 진술 번복에도 주목했다.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반면 김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동석하지 않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은 측근들의 진술 오염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행위를 회유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응이 오히려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다섯 갈래의 혐의, 즉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 목적의 사후 부서, 허위 공보와 관련된 직권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에 따른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모두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측은 이들 혐의가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법치질서 파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 적용의 오류와 사실관계 부인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국면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정치권의 논박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놓고 진영 간 논쟁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여야 모두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관련 법적 절차와 수사상황의 추이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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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