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메디콕스, 거래정지 기간 연장 조치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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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054180)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존의 메디콕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이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시행됐다. 회사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이라고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속보] 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1/1753086405601_472867961.webp)
시장에서는 메디콕스가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후속 결정과 주권매매거래 재개 여부, 향후 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된 만큼,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해제 또는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거래정지 해제 시점은 향후 심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신속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향후 주식거래 재개 여부와 심사 일정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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