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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 국가유공자 수준 보장”…광주시의회, 관련 조례 5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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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 국가유공자 수준 보장”…광주시의회, 관련 조례 5건 통과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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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 수준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광주시의회에서 다시 부각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일, 안평환·김나윤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병역명문가 요금 감면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캠핑장 등 시 소유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통과된 5건의 조례안에는 ▲ 승촌보 캠핑장 50% 감면 ▲ 광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 시민의숲 야영장 70% 감면 ▲ 공영주차장 50% 감면 ▲ 공공체육시설 50% 감면 등 구체적 혜택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의 감면 비율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수준과 같아, 광주 지역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설계됐다. 안평환 의원 등 발의자는 “병역의무의 3대 성실 이행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행부인 광주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필요성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해당 조례들의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및 통일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들어 5건 모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는 집행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역명문가 제도의 목적은 혜택 제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군 복무 이행을 존중하는 사회적 존경과 긍지의 토대를 넓혀야 한다”며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정책 도입을 유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건 모두 원안 가결 방침을 결정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병역 명문가 예우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장에 주목하며, 시의회-집행부 이견이 향후 집행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시의회는 조례 통과를 계기로 지역 군 복무자 예우와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는 후속 조치와 함께 세부 시행 방안 및 재정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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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병역명문가#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