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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합병 심사 미제출로 내달 매매거래 정지
경제

“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합병 심사 미제출로 내달 매매거래 정지

권하영 기자
입력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신영스팩9호 보통주가 2025년 7월 22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 정지 대상에 오른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일정을 예고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스팩9호(445970)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권의 매매거래가 2025년 7월 22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공시속보] 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예고
[공시속보] 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예고

변동 일정에 따르면 신영스팩9호는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8월 1일 상장폐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의 리스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진단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합병 실패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 해소 기한 내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투자자들은 매매정지와 정리매매 일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유사한 스팩 상품의 상장 요건과 관리감독 절차 강화 논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대상 설명과 안내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스팩9호의 상장폐지는 최근 몇 년 사이 코스닥 시장 스팩 상장폐지 흐름과 유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스팩 관련 투자와 상장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당국 및 시장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신영스팩9호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이후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올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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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스팩9호#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