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단일계좌 순매도 2.34%”…뉴키즈온, 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경제

“단일계좌 순매도 2.34%”…뉴키즈온, 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정하준 기자
입력

뉴키즈온이 8월 14일 하루 동안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경보가 내려지며, 단기 매매 및 보유 전략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키즈온(462310)은 상장주식수 7,902,000주 중 기관투자가가 184,880주를 순매도해 상장주식수의 2.34%를 기록,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시장경보제 운영 규정상 단일 계좌에서 상장주식수의 2% 이상 순매도 및 당일 종가 하락률 5% 이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뉴키즈온은 직전 5거래일 및 15거래일 내 동일 사유로 중복 지정된 이력이 없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공시속보] 뉴키즈온,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지정→투자주의 경보 발령
[공시속보] 뉴키즈온,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지정→투자주의 경보 발령

시장에서는 주가 급락 과정에서 대량매매가 집중된 종목의 경우 개별 투자자 피해 우려가 배제할 수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투자주의 지정 이후 추가 변동성 확대 여부와 투자경고·위험 단계 전환 가능성에 따라 거래 제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시장경보제도는 가격 왜곡과 불공정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라며 "투자주의 지정 종목은 단기 가격 변동성이 급격할 수 있어 보유 비중 조절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대상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지정하며, 투자경고 이상 단계에선 거래 정지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주의종목 세부내역과 유의사항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상 투자주의조치는 단발성 경보 차원이지만, 반복 지정 시 시장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향후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흐름과 함께 시장경보제 운용 기준 추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하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뉴키즈온#한국거래소#투자주의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