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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1만2천명에 34억원 지급”…지자체 첫 대규모 보상
정치

“충주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1만2천명에 34억원 지급”…지자체 첫 대규모 보상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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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오랜 갈등이 충북 충주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9월 1일 충주시는 자체 집계 결과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만2천782명에게 총 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비행장 소음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집행 사례로 주목된다.

 

시는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동량면, 소태면, 대소원면과 목행동, 달천동, 칠금동, 금릉동 일부 등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주민들에게는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 근거에 따라 1인당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 수준(월 3만원~6만원)으로 지급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 대상의 보상 기간은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다”며 “보상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보상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추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지역마다 지급액 편차가 반영됐으며, 실제 소음 정도 등을 세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는 군사 시설로 인해 지속된 주민 민원 및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 대책이라는 평가다.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지원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과 충주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집행 이후에도 군 관련 소음 피해와 관련한 청구권, 추가 보상 방안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충주시는 향후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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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군비행장#소음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