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에 거래정지 가능성 경고
큐로홀딩스가 2025년 9월 22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경계령이 내려졌다. 최근 주가 급등 여파로 거래정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장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주에 대한 거래소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번 경고가 투자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공시를 통해 “큐로홀딩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2025년 9월 19일 종가가 5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영업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5영업일간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의 5배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큐로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거래정지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9/1758280699805_354648849.jpg)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거래 심리와 유동성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주에 대한 투자경계 강화와 거래정지 사전예고제 도입의 취지에 주목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이상 급등 현상이나 투자과열에 대한 리스크 신호”라면서 “향후 거래정지 절차 이행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영업일간 40% 이상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조건 충족 시에는 10영업일이 지난 뒤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일에는 다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기간에는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금지, 대용증권 인정 제한 등 투자자 부담이 커진다.
이는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투자경고종목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 재지정도 가능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큐로홀딩스의 변동성 확대와 거래정지 가능성에 시장 관심이 커진 가운데, 향후 주가와 거래동향에 따라 추가 규제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