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구역 확산”…롯데, 전국 41곳 지정 유통 위생혁신 앞장
식품위생관리 강화가 유통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롯데가 전국 41개 점포를 식품안심구역으로 등록하며, 현대·신세계에 이어 국내 유통 3강 모두가 식품‧위생 혁신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중독 예방과 신뢰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와 대형 유통사의 협력은 업계 패러다임 전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롯데백화점·프리미엄아울렛·쇼핑몰 등 41개 점포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롯데백화점 29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곳, 롯데아울렛 1곳, 그리고 롯데쇼핑몰 5곳이 신규 지정 대상이다.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각 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적용 비율이 60% 이상일 때 가능하며, 지정 지역 음식점은 위생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위생 점검 방식에 비해, 데이터·표준 기반의 평가와 높은 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점포 밀집도 및 이용자 흐름, 위생등급 점수 등 실시간 관리지표가 유통 매장 운영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대기업 간의 민관협력 모델은 기존 개별 음식점 단위가 아닌, 복합 시설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통업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식품안심구역 제도는 올해 5월 현대백화점 7개 지점(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등), 스타필드 9개 지점(하남, 고양, 코엑스몰 등)에도 적용됐다. 이처럼 업계 상위권 기업이 연이어 안심구역 지정을 확대하면서, 식품위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유통시장 필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 1억6000만명 이상이 식품안심구역을 이용 중이며, 향후 소비자 만족도와 방문 재이용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복합쇼핑몰 내 표준화된 식품안전제도를 시행 중이나, 국내 제도는 위생등급 비율 기준(60%)과 기관·지자체 지정 방식 등에서 글로벌 사례와 차별점을 갖는다. 한국 정부가 주관하고 대형 기업이 자발적으로 확대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민관협력 기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수칙인 ‘손보구가세’(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원칙)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 민관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는 식품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재확인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식품안심구역 지정 정책이 유통 전반 신뢰도와 국민 건강 증진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실제 현장 이행력과 지속적 데이터 관리,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 등 후속 보완을 통한 제도 정상착근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계는 식품안심구역 제도가 단기적 홍보를 넘어 유통 매장의 위생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운영 혁신이 소비자 신뢰 기반의 시장 확장 동력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