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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멈춤”…헌법84조, 법정의 시간 멈추다→정적 그늘 속 새 의문
사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멈춤”…헌법84조, 법정의 시간 멈추다→정적 그늘 속 새 의문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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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법정 앞에서 다시 멈추어 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의 시계가 또다시 멈췄다는 소식이 6월의 늦은 오후 서울법원에서 전해졌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어지던 재판들이 차례로 중단되면서, 한 인물과 사회를 둘러싼 제도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적 심판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남아있는 건 단지 법정의 공백만이 아니다.

 

수사는 어디까지 왔고,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6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추후지정’이라는 이름 아래 무기한 연기됐다. 법정 용어로서 ‘추후지정’은 다시 열릴 날짜를 명확히 잡지 않는, 사실상 중단에 가깝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에는 헌법 84조가 자리한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형사소송 절차 전체가 ‘소추’에 포함되는지 해석은 엇갈려왔다. 최근 법원들은 소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재판 절차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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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마저도 같은 이유로 멈췄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이미 예견된 수순일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현행법과 헌법 사이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심사는 오로지 시간 너머로 밀려났다.

 

그러나 같은 사건 피고인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재판은 예정대로 계속된다. 법원은 정 전 실장에 대해 7월 15일 단독 심리를 예고하며, 결국 한 사건 내에서도 권력의 무게에 따라 법정 풍경이 나뉘는 진풍경이 펼쳐진 셈이다.

 

대장동 사건 등은 이미 2년 넘게 진행 중이던 재판이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등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의 중심이었다. 여기서 제기된 여러 의문들은 대통령 임기 후로 판단이 미뤄졌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다른 3건의 재판(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언제든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남았다.

 

법적으로 검찰이 이 재판 중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판부의 결정 번복은 쉽지 않다. 이로써 법정은 정치의 시간과 다른 흐름을 갖게 됐고, 사법적 책임과 정치적 논란은 다시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전 실장 등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서, 만약 주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의 도의적·정치적 책임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권력과 법의 경계, 그리고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근본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도,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근본적 균형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법정의 침묵과 정치판의 논란 사이, 우리는 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의 중단이 남긴 질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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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헌법84조#대장동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