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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 13명, 각 21억 지급”…미수령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사회

“로또 1등 당첨자 13명, 각 21억 지급”…미수령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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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각 21억628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공익사업 예산으로 활용된다.

 

동행복권은 5일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가 ‘3, 16, 18, 24, 40, 44’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3명으로, 각자 21억6280만원을 받는다.

출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출처=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3명으로, 1인당 약 7438만원이 배정됐다.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2989명으로, 각 약 157만원씩 수령한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당첨금을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건강, 복지, 문화 등 각종 공익사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겨 반환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기한 내 꼭 수령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제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513억원(복권위원회 자료)이 기금으로 전환됐다.

 

로또와 같은 복권은 일확천금의 꿈을 안겨주지만, 당첨금 수령과 관련한 주의와 복권기금의 사회적 의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소식은 복권 수령제도, 공익기금 활용, 복권에 대한 건전한 인식 형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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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로또1등#복권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