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는 MOU, 국회 비준대상 아냐”…더불어민주당, 특별법 통한 이행 강조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둘러싼 책임론과 국회 비준 대상 여부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정 부담’ 및 헌법상 비준 필요성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러나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3천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며, ‘국회 비준 대상’임을 강조했다. 헌법상 국민이나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논거다.
이에 정부·여당은 관세합의는 한미 양국 간 맺어진 MOU로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관세합의 당사자 및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 및 실질적 이행 방식을 두고 추가 논쟁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여야가 맞서는 대미관세 합의 MOU 논란은 향후 대미특별법 입법 과정 및 국회 비준 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법리 해석 차이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