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수수 단죄”…이상헌 전 의원,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대가성 자금을 받은 행위가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그리고 4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며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2022년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을 재차 약속하며 유세차량 임차비,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이상헌 전 의원은 재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자와 통화내역, 직접 감사 인사한 정황 등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원 A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거대책본부장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캠프 관계자 2명에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이상헌 전 의원이 항소하지 않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상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반면, 이 전 의원은 “항소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관행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함께 정치권 내부의 자정 노력, 제도 보완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