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경찰이 왜 조사주체냐”…윤석열, 내란특검 조사 놓고 갈등 고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특검 수사가 조사주체를 놓고 다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해 주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경찰의 직접 수사 참여를 두고 양측이 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실무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으며,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최상진, 이정필 경감까지 경찰 3인이 참가했다. 특검 측은 검찰 및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이 합류한 수사팀 조직 특성상,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처음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조사해 오던 사안이었고, 특검은 이를 인계받아 연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직접 신문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불법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황인데,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우리 측을 조사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문하는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과 경찰은 집행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박 총경은 1차 체포 당시 지휘나 현장 참여가 없었으며, 2차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 체포가 임무였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례적 사건 특성상,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수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관련된 규정상으로도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피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업무에서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 특검은 오후부터는 대통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조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조사 일정이 멈추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경찰 조사 권한 공방으로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으며, 정국은 다시 한 번 격한 충돌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