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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네오룩스 공매도 1일 금지”…연장 조치로 투자 주의 경고
경제

“덕산네오룩스 공매도 1일 금지”…연장 조치로 투자 주의 경고

윤지안 기자
입력

덕산네오룩스가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 조치에 따라 2025년 8월 18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된다며, 지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덕산네오룩스(213420)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2025년 8월 18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모두 금지된다. 이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공시속보] 덕산네오룩스,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공매도 거래 1일 금지
[공시속보] 덕산네오룩스,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공매도 거래 1일 금지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당일 주가가 -5%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시장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 및 관련 파생상품 시장조성 목적의 헤지거래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덕산네오룩스의 지정 기간 내 주가 변동성과 거래재개 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기 주가 급락 방지에 효과를 보이면서도, 이후 시장 정상화 시점에 추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규정에 따른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조치가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 거래 위축 및 투자 심리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공매도 거래 재개와 추가 연장 여부는 당일 주가 흐름과 시장 환경에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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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네오룩스#공매도#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