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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은밀 유통 스테로이드”…가족 단위 불법제조 적발, 바이오 유통 경종
IT/바이오

“SNS 은밀 유통 스테로이드”…가족 단위 불법제조 적발, 바이오 유통 경종

문수빈 기자
입력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바이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이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적발한 사건은 가족 단위가 SNS와 무인택배를 동원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으로 12억 원대 스테로이드제, 성장호르몬제, 에페드린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보여준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차단망을 뚫는 SNS 기반 신종 불법유통’의 분기점으로 본다.

 

수사 결과, 피의자인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약 2만 3000개를 직접 제조, 수입 또는 소분해 판매했다. 이들은 부산 오피스텔에 캡핑기·밀봉기 등 제조시설을 설치했고, 인도·중국산 중간제품을 들여와 자체 라벨링과 포장 과정을 거쳐 가짜 정품처럼 속여 공급했다. 9000만 원어치 원자재 구매 뒤 생산·판매 차익만 약 9억 원에 달했다.

기존 불법 유통은 완제품 수입·중간판매책 방식에 머물렀으나, 이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가족 내부에 제조·배송을 집중하고, 모바일 상품권·무인택배함을 이용해 거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주 고객층은 헬스트레이닝 등 외형 개선 목적의 구매자들로, 구매자 1882명 전원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신원 노출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방식은 적발 회피뿐 아니라 중금속·미생물 오염 등 치명적 위험도 내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은 바이오 제조 공정의 품질·위생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다.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이 아닌 불법 스테로이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 이상, 생식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국내외적으로는 불법 제조시설, 유통망 단속 체계가 AI 기반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 감시 등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수사는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이 불법 의약품 유통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내 정보공유 단속·거래 추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제도적 허점 보완과 SNS·메신저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사용자까지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스테로이드·에페드린류 불법 구입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적발에 따라 의약바이오 시장 내 안전·위생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 감시 체계 도입이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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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스테로이드#불법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