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조사 사실상 거부”…특검 “형소법 조치 검토·결단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특별검사팀 첫 대면 조사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오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이 형사소송법상 후속 조치와 함께 조사 중단을 포함한 결단을 예고해, 수사 일정과 제도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월 28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차 조사(10시 14분~1시간)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1시 30분 2차 조사부터는 조사자 변경을 요구한 뒤 조사실 입실을 하지 않아, 특검 측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대기실에 머무르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석 거부와 다르지 않다”며 “이런 태도가 계속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 조사 중단 여부 등 결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의 가해자라며 검사의 신문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 총경이 당시 체포영장 집행 현장이나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고발 사실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김홍일, 채명성, 송진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 방해행위를 했다고 판단, 관련자에 대한 수사 착수와 변호사협회 징계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언급했다.
조사자 교체 요구와 관련,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자가 조사자를 지정하는 전례는 없다”며 “누가 수사할지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계속 설득 노력 중이며, 대기만 지속되면 결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3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띠·차벽으로 집행을 저지한 사건과 연관된다. 특검은 당초 체포방해혐의 조사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 확대를 계획했으나, 이번 출석 거부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23일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파악한 바 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특검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절차 문제, 반복되는 출석 거부 행태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검의 결단이 실제화될 경우, 책임 공방 및 법적 쟁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