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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탑승권 정보, 불법 유통”…항공사 직원 등 3명 검찰 송치
사회

“BTS 탑승권 정보, 불법 유통”…항공사 직원 등 3명 검찰 송치

윤지안 기자
입력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지며, 연예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공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뒤, 이를 유통책에게 전달해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은 메신저 오픈 채팅방과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탄소년단(BTS)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BTS)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경찰은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과정과 금융 거래 내역, 이익 배분 구조, 그리고 공범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연예인 항공권 정보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증거와 판매책 신원을 경찰에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경찰은 지난 2월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를, 3월에는 그의 공범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연예인 개인정보, 특히 항공권 정보 유출은 그간 가요계와 팬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실제 연예인 동선이 노출돼 사생팬이나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 내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 유출·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정보보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의 추가 연루자 파악과 동종 범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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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외국계항공사직원#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