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영권 우려”…재계, 국회 본회의 결정에 보완책 촉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정치권과 재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3일 통과된 법안을 두고 주요 경제 단체들은 경영권 제약과 소송 위험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법 개정 이후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3일 국회 통과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을 사외이사 선출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3%룰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거부권 행사 등에 막혀 논의가 멈췄다가 이번 정권에서 최종 반영됐다.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와 무관한 인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재계는 그동안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주주들의 소송이 크게 늘어나 중대한 경영 결정이 위축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기업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왔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개정하고, 경영진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회사 손해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형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관된 기준 마련도 요구 중이다.
정치권은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제계와 국회의 대화 채널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시행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