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테크놀러지 상장폐지 정리매매 개시”…거래소, 감사의견 거절로 주주 매매기회 부여
비유테크놀러지의 보통주가 상장폐지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에서 해제돼, 정리매매가 개시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유테크놀러지는 감사의견 거절과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일 전인 2025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7 매매일간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7월 16일을 기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이 최종 종료된다.
거래소는 “정리매매 개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것”이라며,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비유테크놀러지, 상장폐지 정리매매개시→주주 매매기회 부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3/1751538411475_663401618.webp)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투자자에게 잔존주식 처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 중 하루에도 주가 등락폭이 제한 없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주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종목의 경우 거래 유동성과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며, “정리매매 기간에도 매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잔존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거래소 역시 “사전 안내와 공정 거래질서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비유테크놀러지는 2023~2025년 회계연도에 걸쳐 재무적 불확실성 및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코스닥 상장사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7월 16일 최종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향후 시장은 비유테크놀러지 사례를 계기로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 기준이 한층 높아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