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국민 명령”…여야,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서 정면 충돌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장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개혁 방향과 속도, 부작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이날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경찰의 탄생과 형사 사법 혼란”을 경고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발의자이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라며 “과거 국민의힘도 같은 방향의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박균택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의심이 커져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권력 집중과 부패는 현실”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국민 명령이자 시대적 대세”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급격한 개혁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며 “검찰 해체는 정치경찰 탄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정치적 이슈를 빌미로 검찰을 없애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검찰청 폐지는 경찰 국가로의 위험한 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다.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둔다면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교수 역시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부작용이 극심하다”며 다원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김예원 변호사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뤄졌으므로 검찰 해체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정치 검사 출현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검찰 제도 자체는 안정적 사법 시스템의 자산”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를 거친 법안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3개월 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시대를 거역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협상과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