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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감시 강화”…김민석 총리, 실질 제도 보완 주문
정치

“‘깜깜이 스드메’·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감시 강화”…김민석 총리, 실질 제도 보완 주문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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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비자 권익 실질 보장을 위한 감시·제도 개선 강화를 촉구했다. ‘스드메(사진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이슈와 온라인 플랫폼의 신종 피해 등 현장 불만이 고조되며,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직접 행동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불투명한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커머스 등 디지털 경제의 편리함 이면에는 알고리즘 편향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출현하고 있다”며 “미국발 통상 압력, 중국발 물량 공세로 기업은 이중고에 직면했고,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 고통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모두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관련 5개 과제를 의결해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장치 대피 기준 강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물질 허용 기준 신설,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개선, 의류건조기 표시 기준 재설정, 통신분쟁 영상·음성 원격조정 근거 마련 등 구체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을 보고하며,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 징벌 배상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 확충, 스드메 가격·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 법제도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위해제품 차단 범정부 민간협업 체계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소액 사건 단독조정, 인공지능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 피해구제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 실적 평가 결과도 이날 의결했다.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 방안과 감시 강화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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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소비자정책위원회#소비자보호